"엄마만 믿어"라더니 툭하면 '뺨따귀'…10년간 학대한 친모

입력 2025-01-09 22:34   수정 2025-01-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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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의 외출과 TV 시청을 제한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가스라이팅 하는 등 정신·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훈육 명목으로 피해 아동이 어릴 때부터 때린 정황이 나타나고, 피해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과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10대 아들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과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했다.

또 B군이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10년 가까이 신체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한 차례 풀려났으나 B군에게 접근을 시도하다가 재수감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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