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로 범죄 내용 '술술'…中 유학파 경찰에 '딱 걸렸네'

입력 2025-01-09 23:51   수정 2025-01-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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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앞에서 중국어로 통화하며 범죄 사실에 대해 말을 맞추려 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중국 국적 남성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강북서 수유3파출소 소속 A 경찰관은 "무허가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화물차량을 발견한 A 경찰관은 차주인 중국인 남성 B씨에게 경위를 물었고, 그는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이고, 의자를 옮겨줬을 뿐"이라고 한국어로 말했다.

그러던 중 B씨는 공범 C씨와 중국어로 전화 통화 하면서 "대가 없이 한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내용을 언급했다. B씨는 A 경찰관이 못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중국어로 통화했지만, 이 때문에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출동했던 A 경찰관은 대학 시절 약 4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한 중국어 능통자로, 경찰이 된 후에도 4년 6개월 동안 국제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외사과에서 근무했다.

A 경찰관은 B씨에게 "무엇을 대가 없이 한다는 것이냐"며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현장에서는 이들이 운반 중이던 이삿짐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학비자(D-2)를 받고 국내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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