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은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대까지 대리점 계약 시 모든 대리점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요구해 왔다. 또 오비맥주는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물적 담보와 채권한도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부담시켰다고 판단했다. 실제 대금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 158개 대리점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이로 인해 총 203명의 연대보증인이 과도한 담보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중한 담보 부담에 연대보증인 중 95%(591명)는 대리점 소속 직원의 가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리점은 가족의 서명을 위조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류 제조·판매 시장에서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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