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대통령 탄핵 사건' 방청권 현장 교부 안 한다"

입력 2025-01-10 10:25   수정 2025-0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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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사건 재판의 현장 방청권 배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헌재는 1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한 방청권을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찬반 집회 등으로 헌재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변론기일 당일에도 청사 주변에 인파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방청권 배분을 중단해 혼잡을 되도록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문에서 선착순 방청권 배부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잔여 좌석은 온라인 방청 신청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헌재 홈페이지의 '선고·변론사건→방청신청→예약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변론 전일 오후 5시에 추첨을 통해 그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의 선고·변론 현장 방청권은 당일 개정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 일정을 5차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했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에 추가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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