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이준호, 부동산 '대박'…두둑이 챙긴 비결 따로 있었다 [고정삼의 절세GPT]

입력 2025-01-11 07:46   수정 2025-01-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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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각종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5회는 우리은행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WM영업전략부 세무팀 과장과 함께 가족법인을 활용한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법을 소개합니다.>

배우 황정음과 그룹 2PM 출신 배우 이준호가 지난해 가족법인을 낀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 이준호는 제이에프컴퍼니로 부동산에 투자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대 수십억원 상당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가족법인은 고액 자산가들이 막대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소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 투자에 나설 때도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지영 과장은 11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높은 연예인들의 경우 예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인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인보다 법인 명의일 때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추후 양도할 때도 절세 효과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절반 줄고 상속재산 사전 배분 효과"

우선 가족법인을 활용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호 과장은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A씨가 개인 명의로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49.5%의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하지만 법인 명의로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20.9%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개인의 경우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최고 49.5%에 달한다"며 "하지만 가족법인의 경우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20.9%의 세율이 적용돼 훨씬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임대 수입으로 해마다 3억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개인 명의로 공동 보유한 경우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단순 계산했을 때 1억300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법인인 경우 6300만원으로 세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향후 이 건물을 양도할 땐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100억원에 취득한 건물을 10년 후 20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개인 명의로 공동 보유한 경우 약 37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가족법인의 경우 19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가족법인을 통해 상속 재산의 사전 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호 과장은 "개인 명의로 투자를 진행해 가치가 올라갔다면 향후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상속할 재산이 많은 경우 한국의 누진세율 구조에서 높은 상속세율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추후 가치 상승분과 투자 시 발생하는 이익을 자녀의 지분율 만큼 귀속시킬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과세 이후 잉여자금이 커지는 만큼, 새로운 자산에 재투자할 때도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자녀 자금 출처 마련·취득세 중과 주의해야"
다만 절세를 위해 가족법인을 활용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미성년 자녀의 자금 출처 마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 과장은 강조했다.

그는 "법인의 자본금은 주주의 지분율에 맞게 마련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1억원의 출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아버지 30%, 어머니 30%, 첫째 자녀 20%, 둘째 자녀 20%의 지분율로 정했다면 자녀들은 출자금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금은 신고된 증여 자금과 같이 출처가 분명해야 한다"며 "대여로 자금을 마련할 경우 부모와 자녀의 금전 대차 거래는 증여로 우선 추정하므로, 대여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과 이자 상환 내역을 갖춰야 하고,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할 경우 신설법인의 취득세 중과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호 과장은 당부했다. 그는 "고액 자산가들은 가족법인 중 절세 측면에서 효율적인 부동산 임대법인에 가장 관심이 많다"며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신설법인의 취득세 중과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5년 내 그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땐 취득세가 중과된다"며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수도권 내 부동산 임대를 계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 두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피하려는 자산가들도 많다"며 "하지만 이때도 실질적인 본점 업무의 수행이 대도시 밖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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