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계엄, '尹 친위쿠데타'…지금은 내란상태 아냐"

입력 2025-01-10 13:40   수정 2025-0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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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차관님 수갑을 차 본 적 있나"라며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언급한 뒤 "법무부 차관이 제2의 내란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은 거북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영장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다"며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지만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도 "내란이 종결됐다고 본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란 상당한 의심이 있는 사태가 있고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서는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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