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공수처 '尹 체포영장 발부' 적법하다"

입력 2025-01-10 13:03   수정 2025-01-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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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사진)은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가 된다"고 10일 평가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행은 '가장 중요한 임명 문제가 해결된 법안이라면 재의 요구를 할 명분이 없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며 "그 측면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의 부분들은 수사 범위나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는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는 맞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남발해도 되느냐'는 질의에는 "남발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거부권 행사 자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행사한 사례가 있어 거부권 행사 자체를 대행이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서는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 두 차례, 공수처 세 차례 총 5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란 김 의원 말에 수긍하면서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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