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개인·법인사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기준)는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신고 위반은 대상 납부액의 20%, 고의인 경우 40%)를 물게 된다.
이 때문에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소비자 입장으로 각종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가 미용 재료나 미용실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치른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미용실 대표가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다.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다.
통상 부가세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이다. 개인 사업자는 796만명이며, 법인 사업자는 131만명으로, 전년 동기(903만명) 대비 24만명 증가했다. 당초 2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이달 27일까지였지만, 신고 기한에 주말과 설 연휴(28∼30일)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나흘 연장했다. 다만 국세청은 연휴 직후 하루 만에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귀향 전 신고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도 미리 기재돼 있다. 특히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해 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미납하면 미납세액에 매일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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