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 무기징역 판결 항소…"양형 부당"

입력 2025-01-10 13:53   수정 2025-01-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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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박대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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