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코인 의혹 제기…"장예찬, 김남국에 3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5-01-10 15:11   수정 2025-0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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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한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게 가상자산 보유 액수, 거래 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다거나 원고의 논란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명예훼손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그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장 전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각각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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