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노상원, 계엄 직전 매일 공관 찾았다…검문 피한 수법은

입력 2025-01-10 16:59   수정 2025-01-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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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계엄 사태 직전 나흘간 매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구속기소)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지난해 10월 14일~11월 19일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 40명을 선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9일과 17일, 12월 1일 세 차례 경기도 안산의 카페, 롯데리아에서 이들을 만나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이라며 제2수사단의 구체적 임무를 지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엔 안산 롯데리아에서 제2수사단 지휘부로 내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을 만났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제2수사단 설치를 위해 이런 내용이 일부 담긴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을 건네며 인사명령을 지시했다. 그러나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지원, 수갑 등 물품 지원 등 무관한 내용이 담겼단 이유로 인사명령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제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대원 10명이 미리 과천청사 인근으로 출동해 대기하다가 선포 즉시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가 선관위 점거 임무 과정에서 방첩사와 정보사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직원 30여명을 체포해 수사하는 데 이용하려고 문 사령관 등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비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41기로 김 전 장관(38기)의 3기수 후배인 노 전 사령관은 1989년 전 김 전 장관이 수방사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소령)일 때 대위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또 검찰은 그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김 전 장관 공관을 총 20여회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30일~12월 3일까지 4일간은 매일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공관촌 입구 위병소의 검문을 피하려고 출입 때 장관 비서관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자필 수첩에 '국회 봉쇄', '사살',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을 적은 경위, 계엄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그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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