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필지를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은 가운데, 법원에서 입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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