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도발에 대한 군 대응이 '외환죄'라니

입력 2025-01-10 17:41   수정 2025-01-1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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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보면, 민주당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당초 없던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는데, 북한의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을 ‘전쟁 유발 행위’로 지목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통해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한 혐의’를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외환 혐의로 규정했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은 군당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 의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군대 파견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참관단 파견을 문제 삼는 시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1만2000명의 대규모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데, 군이나 정보기관에서 적 전력 파악을 위해 정보 요원을 보내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확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7년 5월 성주 사드 기지에 이어 2022년 12월에는 서울 상공에까지 무인기 침범을 자행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남한에 살포한 오물 풍선만도 5750개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이런 야만적 도발에도 일절 대응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1차 탄핵 소추안에서 탄핵 사유의 하나로 “가치 외교라는 미명 아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해 동북아에서 고립을 초래했다”고 해 국내외에 파문을 일으켰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취소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과 함께 황급히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이 대표가 미국대사와 일본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해 언급했지만, 급조한 성격이 강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은 여전하다. 군의 북한 관련 대응을 외환죄로 규정한 이번 특검법안은 민주당의 위험천만한 안보관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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