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유상증자, 금감원 문턱 넘었다

입력 2025-01-10 17:40   수정 2025-01-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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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현대차증권이 지난달 24일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10일부터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현대차증권은 유상증자를 위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현대차증권은 작년 11월 27일 2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000억원가량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투입하고, 나머지는 2019년 발행한 775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225억원 규모 기업어음(CP) 등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써 자본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대차증권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지난달 11일 정정신고를 요구하며 효력을 정지했다. 해외 부동산 사업 현황과 자본 적정성 관련 내용을 보완하라는 요구였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9일 각각 내용을 보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PF와 브리지론 등 개발금융 부실이 증가한 결과 일부 자산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수익성이 저하된 사실이 있다”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은 신용도 하향을 막을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증권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가액은 다음달 21일 확정된다. 구주주 청약은 다음달 26~27일, 일반공모 청약은 3월 4~5일에 이뤄진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주 1주당 신주 0.699주를 배정하고, 신주 3012만482주를 신규 발행한다. 현대차증권은 신주 1주당 예상 발행가를 6640원으로 잡았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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