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흉기 찌르고 도망친 20대 군인

입력 2025-01-11 10:16   수정 2025-01-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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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친 현역 군인이 구속됐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살인미수 및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A씨(20대)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는 미리 구입해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으로 사건 당일은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범행에 대한 특별한 동기는 없었으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심리 분석 등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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