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고발' 파문…"북한이냐" vs "불법 보고만 있나"

입력 2025-01-11 15:30   수정 2025-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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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댓글을 달 경우, 단순 행위라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데 다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우선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유튜버들은 신혜식·배인규·공병호·김성원·김채환·김상진 등으로 혐의는 형법 제90조2항 소정의 내란선전 혐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 의원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향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임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라는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반복해대더니, 이제는 일반인들의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제정신이 아닌 망동이다. 대권욕에 눈이 멀어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며 "오죽하면 온라인에서 '민주당의 카카오톡 계엄령 선포', '전 국민을 고발하고 그다음에는 전 국민을 탄핵할 텐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마치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국민도, 헌법도 모두 민주당 발아래인 듯 안하무인으로 설치고 있는데, 잠시의 파도가 지나고 나면, 민주당이 벌여놓은 반헌법,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심판받을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문이 확산하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러면 내란 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라"며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국민들의 피로 지켜온 민주국가를 파괴하려는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조차도 기소될 수 있는 중범죄다. 이러한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도 형법 제90조에 따라 당연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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