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한 번 해야겠다"…여자화장실 덮친 20대 군인

입력 2025-01-11 16:12   수정 2025-01-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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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20대 군인이 대전의 한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다 붙잡혔다.

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특수강간 등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A씨(20대)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와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는 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도주했으나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B씨의 직장 동료는 전날 방송된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A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군인 B씨가 옆 칸에서 넘어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찔렀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 동료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바지를 벗겨달라"며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B씨를 안심시키며 밖으로 유인했다. B씨는 "알겠다. 여긴 좁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자"며 A씨를 진정시켰고, 몇분간 설득 끝에 겨우 복도로 나올 수 있었다.

A씨는 상가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는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다만 B씨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B씨는 "그냥 가 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B씨의 거듭되는 요구에 마지못해 악수에 응했다.

A씨는 이후 현장을 떠나 근처 아파트로 달아났다. B씨는 곧바로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15분 만에 B씨의 위치를 알아내 체포했다. 첫 신고가 접수된 뒤 화장실에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자 경찰은 동일인임을 직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든 사실이 기억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특수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피해자 B씨는 즉시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고,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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