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법 도청, 갑질 폭행 등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회사 전직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2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 전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 전 부사장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국인터넷기술원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다.
A씨 등은 2019년 3월 공익신고자 C씨를 담당 업무가 상이한 직무로 재배치하고, 임금·상여금을 차별 지급하는 등 불이익 조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C씨를 해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C씨는 지난 2018년 11월 양 전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과 엽기 폭행,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을 폭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한국인터넷기술원 법인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형이 일부 감형됐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2019년 3월에 이뤄진 직무 재배치,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등 행위는 앞선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국인터넷기술원 법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지난해 6월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권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 C씨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 조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과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또 2023년에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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