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인이 전투 중 '상당한 병력 손실'을 증언했다고 12일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국정원과 협력해 북한군 2명을 생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국정원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다친 채 붙잡혔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생포된 북한군 중 1명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군인은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본인은 낙오되어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도 털어놨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 군인을 생포해 신상 내역과 함께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가 북한군 생포를 보도했으나 국정원은 지난달 27일 해당 북한군이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외신들은 생포된 군인들이 현지에 파견된 한국 국정원의 통역 지원 하에 SBU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 측으로 송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불법 전투원' 등으로 간주돼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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