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이 붙은 채로"…갓 낳은 아기 살해한 미혼모, 결국

입력 2025-01-12 12:22   수정 2025-01-12 12:38


가족 몰래 아이를 낳은 후 살해한 미혼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다리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께 A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하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로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이를 숨겨왔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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