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사무처 당직자들 "이주영 해임 안건 무효"

입력 2025-01-12 14:10   수정 2025-01-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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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사무처는 허은아 대표가 추진한 정성영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의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 안건은 무효라고 12일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개최해 이경선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임한 긴급최고위원회의의 경우 당헌 및 당규 위배 사항은 없지만, 긴급최고위원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허 대표에게 늦게 공지했으므로, 선임 안건은 무효라고 했다.

개혁신당 기획조정국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12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최고위원회의 관련 사무처 검토의견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1월 10일 오전 8시 35분 당사에서 개최한 긴급최고위원회의와 오전 9시 30분 당 대표실에서 개최한 긴급최고위원회의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획조정국은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당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먼저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물러나게 하고 그 대신 정 구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한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 개최 긴급최고위원회의에 대해 "정책위의장 해임 및 신규당직자 임명은 협의가 아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이 회의는 당헌·당규 위배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위의장의 해임과 신규 당직자 임명은 협의 안건이 아닌 의결 안건이다. 이는 당직자 임면에 관한 당헌·당규 위배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허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채 열려 이경선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을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긴급최고위원회의에 대해선 "최고위원 2명 이상 요구로 회의는 소집되고, '긴급의안'은 당 대표의 상정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예외 규정이므로 회의 1일 전 통보 의무도 없다"며 "이 회의는 당헌·당규 위배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긴급최고위원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당 대표에게 늦기 공지해 회의 참여의 기회를 충분하게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판단돼 의결을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무처 당직자 일동이 이런 검토서를 낸 것은 허 대표가 지난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하고 정 구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준석·천하람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된 당헌에 따라 주요 당직자 임면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허 대표의 임면권 행사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무처가 이날 낸 입장도 두 의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반면 허 대표는 당헌·당규를 개정한 지난해 12월 19일 당헌·당규 개정 자체가 '날치기 회의'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2월 19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천 원내대표 등 이준석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대표 권한 박탈'을 시도했다"며 "이 회의에서 결정한 것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기에 무효다. 회의 전날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당일 회의 문서도 없었고, 구두(口頭)로만 진행됐다. 더 중요하게는 회의 진행권이 대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도 아닌 원내대표가 부당하게 강탈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 내홍은 난달 16일 허 대표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불거졌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이 자신의 측근인 김 전 총장을 앞세워 당 대표 권한을 무시하고 당무에 개입하는 등 월권을 일삼았다는 입장이다. 허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 당직자들이 사퇴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게 옳다"면서 사실상 허 대표 파면을 시사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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