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화된 관저 속 尹, 14일 헌재 첫 변론에도 안 나온다

입력 2025-01-12 14:35   수정 2025-01-12 14:58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선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관련,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알린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한 달 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말 설 연휴 전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헌재는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때도 매주 2~3회씩 재판을 진행했다.

헌재가 5차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령 위반”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에 따라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날 불출석을 확정 지음에 따라 본격적인 변론은 16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정식 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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