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의 돈세탁을 도운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불교 종단 명의의 은행 통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건넨 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금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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