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영장 집행 저지의 위법성을 지적한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호처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위법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가 당일 삭제됐다.
이 글 작성자는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면서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절차에 의해 해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며,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적었다.
아울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내부망에 올라온 지 얼마되지 않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 작성자 소속 부서장이 삭제 지시를 거부하자 전산 담당 직원에게 글을 삭제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은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경찰의 3차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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