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대웅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신고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22년 3월 처음 제기됐다. 대웅제약은 경인식약청이 자사 의약품 임팩타민에 내린 허가취소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분은 대웅제약이 임팩타민에 대한 광고가 금지된 상태에서 재차 유튜브 영상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취해졌다.
1, 2심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약사법 76조 1항 3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1심은 경인식약청이 제재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2심은 규정상 ‘명령’에 개별적 행정처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경인식약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은 약사법 76조 1항 3호의 ‘명령’ 개념을 법규명령뿐 아니라 개별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는 논리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입법자의 의사, 법령의 목적 등을 고려해 문언의 가능한 범위에서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행정법규를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76조 1항 3호의 문언 해석에 관한 ‘리딩 케이스’로서 행정처분에 따른 제재의 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이동국 동인 바이오팀 변호사는 “‘강학상 하명’이라는, 행정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활용해 기본에 충실한 변론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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