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의 언어로 쓰인 기술분쟁…통역해줄 테크 로이어 키울 것"

입력 2025-01-12 17:19   수정 2025-01-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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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에게 기술 분쟁의 핵심을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과’의 언어를 법정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존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사진)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술과 법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기술 법무’ 영역을 개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평은 최근 특허법인 이룸리온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합작 특허법인 지평을 설립했다. 변리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기술 인수합병(M&A) 및 연구개발(R&D) △특허 심판·소송 △지식재산권(IP) 국내외 출원 등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변호사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미국 벅셔해서웨이를 제외한 8곳이 기술 기업이고, 국내에서도 석유 사업을 하던 SK그룹이 ‘인공지능(AI)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했다”며 “기술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법률 서비스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클리퍼드챈스, 미국 화이트앤드케이스 등 글로벌 로펌은 몇 년 전부터 ‘테크놀로지 로’를 핵심 분야로 삼고 이공계 출신 ‘테크놀로지 로이어’를 키워왔다”며 “국내 로펌들은 별도의 특허법인이나 내부 변리 조직을 두고는 있지만 아직 기술과 법률,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지평은 신설 특허법인과 공동으로 올해 초 기술센터(가칭)를 설립해 △AI △데이터 △바이오 △우주·항공 △모빌리티 등 기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기술 탈취 소송의 성패는 법정의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에 달렸다”며 “특허의 보호 범위가 명세서로 인정되듯이 기술도 결국 문장으로 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때와 같이 로펌이 컨설팅을 맡으면 기업과 사회 모두에 이득이 되는 분야가 기술 법무”라며 “신기술을 모르면 변호사도 살아남기 힘든 시대”라고 덧붙였다.

지평 창립자인 임 변호사는 지난해까지 대표로 경영을 총괄하다가 창립 25주년인 올해부터 일선에서 물러났다. 앞으로는 소속 변호사이자 지평의 공익법단체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으로 후방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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