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만 지켜도 절세…가산세 피한다

입력 2025-01-12 17:25   수정 2025-01-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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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 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고민한다. 두꺼운 세법전도 모든 경제행위를 규율할 수는 없어 신선한 방안이 절세라는 이름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곤 하지만 때로는 그 범주를 넘어 법상 준수해야 할 규정을 넘나드는 모습을 마주할 때가 적지 않다. 이럴 때면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부분이 가산세라는 기회비용이다.

법에서 정한 납세 의무자는 정해진 날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거나(최소 20%)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무신고 가산세를 본래 부담해야 할 세액에 덧붙여 내야 한다.

이외에 법으로 정해진 날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면 내야 할 본세의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추가되는데 미납되거나 과소 납부된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하루 0.022%(연 8.03%)로 계산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부모에게 증여받은 성년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가 5000만원인데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보면 증여세 본세 5000만원 외에 세액의 20%인 1000만원을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세의 납부기한에서 4년 정도 경과 후 발견된 경우라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1600만원(5000만원×연 8.03%×4년)이 넘어 가산세만으로도 원래 내야 할 증여세액의 5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부족한 자녀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소비가 늘어난 경우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확률은 그만큼 커지고, 과세당국의 자산 및 소득 파악 방법이 발전하면서 납세의무 이행 여부 검증 또한 용이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혹여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 대상이 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50~20%까지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이신규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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