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고객이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지급한 금액이 11만원이라면 고객은 1만원의 부가세를 낸 셈이다. 부가가치를 미용실 대표(사업자)가 모두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 도구와 의자, 샴푸 등의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들이 만든 부가가치도 1만원에 반영돼 있다.
이런 이유로 미용실 대표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고객에게서 받은 세금에서 대표가 소비자로서 각종 미용 재료와 의자, 샴푸 등을 구입할 때 치른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친다.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는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른다. 미용실 대표가 미용 재료나 미용실 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치른다. 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미용실 대표가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다.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한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다.
통상 부가세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 명 늘었다. 개인사업자는 79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1만 명이다. 당초 2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이달 27일까지인데 신고 기한에 설 연휴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한이 나흘 연장됐다. 국세청은 연휴 직후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귀향 전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 유형(정기 신고, 조기 신고)과 과세 유형(일반과세, 간이과세) 등을 고려해 신고 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신고 화면은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 대상 금액이 신고서에 미리 기재돼 있다. 매년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가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 등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느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미납하면 미납세액에 매일 0.022%의 가산 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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