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연납하면 납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자동차세에서 5%를 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연납 제도를 도입한 1994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맞춘 10% 공제 혜택을 적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3%(현행 한은 기준금리)까지 축소할 방침이었으나 경기 침체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제율을 전년 수준인 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상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낸다. 1월, 3월, 6월, 9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다.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에서 약 4.57%, 3월 납부 시 3.75%, 6월에 내면 2.52%, 9월에 납부하면 2.50%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세액이 공제된 납부 고지서를 받는다.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 처리를 할 때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 및 납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하면 된다.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금융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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