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성 법안 최다는 2차전지…카카오 등 플랫폼에 악재 법안 집중

입력 2025-01-12 17:42   수정 2025-01-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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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입법안 10건 중 4건은 기업 경영과 주가에 부담을 주는 악재성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성 법안은 주로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겨냥해 발의됐다.

한국경제신문이 기업 관련 입법 데이터 플랫폼 ‘한경 입법익스플로러’를 통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 7221건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446건이었다. 이 중 호재성 법안이 229건으로 51.3%, 악재성 법안이 175건으로 39.2%였다. 나머지 42건(9.4%)은 중립적이거나 호재·악재 여부가 불분명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호재성 법안을 발의한 비중이 높았다. 67.1%가 호재성이었고, 악재성 법안은 22.8%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악재성 법안 비중이 46.7%로 호재성 법안 비중(43.7%)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많이 내놨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호재인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악재성 법안은 플랫폼에 집중됐다.
업종별 희비 '뚜렷'…배터리 공개·전기차 취득세 감면
2차전지·완성차 기업에 호재…반도체 지원 확대안도 22건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들어 내놓은 호재성 법안은 주로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반면 플랫폼과 금융, 통신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재성 법안이 많이 쏟아졌다.
전기차 확대 등 호재 법안 많아
호재성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된 기업은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전지 관련 기업이었다. 완성차업체가 전기차에 사용한 배터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의원 8명이 내놨다.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2차전지 제조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들도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차전지 제조사에 호재다. 전기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돼 지난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전기차 등 저공해 차량만 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도 나왔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역시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진흥을 위한 법안 등 25건의 호재성 법안이 발의됐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면제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법안도 나왔다. 다만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은 완성차업체를 겨냥해 발의된 대표적 악재성 법안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도 22건의 호재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만 14건에 달했다.

수소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과 관련해서도 호재성 법안이 많았다. 태양광과 수소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한화솔루션은 관련 호재성 법안의 수혜를 모두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23건의 호재성 법안을 기록했다.
악재 법안 집중된 플랫폼
의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카카오였다. 22대 국회 들어 지난해 말까지 카카오와 관련해 76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57건이 악재성이다. 카카오와 함께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로 꼽히는 네이버의 악재 법안 38개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다. 카카오가 금융부터 모빌리티까지 더 넓은 범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온라인플랫폼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6건 발의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해 각종 행위를 사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업체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부담스러운 법안으로 꼽혔다. 12건의 유사 법안이 발의돼 결국 정부가 관련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품 중개 과정에서 위조제품 단속 책임을 플랫폼 업체에 지우고 이를 소홀히 하면 처벌하는 상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은행 등 금융지주사를 겨냥한 악재 법안도 많았다.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은 7건 발의돼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출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은행이 가산금리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와 법정출연금은 반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점 폐쇄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는 법안도 발의됐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 대해서도 알뜰폰 점유율 확대를 제한하거나, 노인 등에게 데이터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악재 법안이 많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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