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두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것으로 확인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들의 통역 및 심문 과정에 깊이 개입한 상태로 추정된다.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들의 국내 송환을 위해 물밑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국정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9일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 전날(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포로들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로 이송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에 심문받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당한 채 생포됐다. 이 중 한 명은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1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며 “전쟁이 아니라 훈련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 병사는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본인은 낙오돼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 털어놨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생포된 북한군은 각각 2005년과 1999년 출생한 병사다. 2005년생 병사는 북한에서 2021년부터 소총수로, 1999년생 병사는 2016년부터 저격수로 복무했다. 2005년생 병사는 생포 당시 시베리아 남부 투바공화국 출신의 26세 남성인 것처럼 위장된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병사는 지난해 가을 북한 전투부대가 러시아에서 러시아 부대와 1주일간 함께 훈련받았을 때 이 신분증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국정원도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SBU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U는 “(포로들이) 영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를 할 줄 몰라 국정원과 협력하는 한국인 통역사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포로의 신병 처리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으로 인정하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돼 러시아 송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북·러가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으면 다국적 용병과 같은 ‘불법 전투원’으로 간주해 포로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한국 등 제3국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군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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