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영장 주중 집행 전망…부상자 발생시 손배소 검토

입력 2025-01-12 19:21   수정 2025-0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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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번주 중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공수처는 이번 주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거론된다.

경찰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오는 14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호처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입건될 경우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신병확보나 조사 출석 일정이 집행 시점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호처 지휘부 상황 등에 따른 다양한 가능성과 전략을 포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고려하면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다음주께 재집행을 시도할 경우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집행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뒤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계획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오는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체포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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