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위 관절약'을 일본에서 직수입해 판매한다는 업체의 허위 광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된 상품을 수입품으로 교묘히 홍보하고, 인증된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약적 효과를 강조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 1위 관절약의 실체는...국내제조 '고형차'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작년 말부터 '일본 1위 관절약 A, 한국 상륙' 등의 광고가 다수 집행됐다. 광고 내용은 일본의 모 박사가 개발한 한국 최초 수입 관절약으로, 무릎과 어깨 통증에 효과적이며 부모님 선물용으로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광고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돼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특히 사이트 내에서 "마디마디 아픈 부모님 관절에 효과적"이라는 식의 구매후기가 이어지며 상품의 의학적 효과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고 내용은 허위로 확인됐다. ‘한국 최초 수입’이라는 주장과 달리, A제품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다. 또한 관절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의약안전처 분류상 식물성 원료를 가공한 기호식품인 ‘고형차’에 해당한다.
다수의 네티즌이 1월 3일께 이런 문제를 트위터 등 SNS에서 제기하자 업체는 8일 광고 등 일부 사이트 내용을 교묘하게 변경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본에서 제조 생산됐다는 유튜브 홍보 영상을 내리고 약통 외부 표시도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바꾸는 식이다.
A제품이 의약품이 아님에도 후기 등을 통해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한 것은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해당 상품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관절 통증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 61조에 따라 허위 광고로 규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위 의약품 광고 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A제품은 제조·판매 중인 서울시 강남구 소재 K사는 3개월 전에도 강남구청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이전부터 허위 의약품 광고 등으로 총 26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도 해당 상품에 대한 허위 광고 관련 민원이 들어온 만큼,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약품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허위 광고 심의 결과에 따라 1~2개월 내 차단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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