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지난 '갤럭시폰' 팔아볼까?"…새 폰 안 사도 '간편보상'

입력 2025-01-13 08:34   수정 2025-01-13 08:42

삼성전자가 자사 중고 스마트폰을 사들이는 보상 프로그램을 상시 시행한다. 신제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13일 중고 스마트폰 보상 프로그램 '갤럭시 간편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4일부터 삼성닷컴을 통해 운영된다. 사용자는 삼성닷컴에서 원하는 때에 자신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다.

대상 모델은 △갤럭시 S23·S22·S21·S20 시리즈 △갤럭시 Z폴드5·폴드4·폴드3 △갤럭시 Z플립5·플립4·플립3 등이다. 국가별로 보상 대상 모델은 다를 수 있다.

보상금액은 회수된 제품 상태를 점검한 뒤 △엑설런트 △굿 △리사이클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책정된다. 삼성전자 파트너사인 '라이크와이즈'가 중고폰 수거·보상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다.

삼성전자는 간편보상 정책을 계기로 중고 스마트폰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론 갤럭시 스마트폰의 시장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것.

간편보상은 국내를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갤럭시 제품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고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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