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경찰, 체포 작전 투입은 국민 배신…공수처 시녀 될 건가"

입력 2025-01-13 09:29   수정 2025-01-13 09:30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자, 경찰이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는 지난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영장 집행 전략 구체화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변호인단의 선임계 제출과 무관하게 체포영장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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