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남편이 '노래방에 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6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함께 술을 먹던 남편 40대 B 씨가 "노래방에 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다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 등은 "지금은 괜찮다"며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이 두 사람의 분리 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B씨를 거주지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이 A씨는 주방 가스레인지를 작동시켜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후 바닥에 버렸다.
당시 현장엔 A씨 부부의 딸 C양도 함께 있었다. 다만 A씨와 C양 등을 포함한 주민 12명은 모두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인 오전 2시29분께 완전히 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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