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의 2차 집행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차 집행을 저지했던 경호처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지휘부 6명에 보낸 공문에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및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소속 부서가 해당 부서 고유 업무 외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협조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선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유화책을 제시했다. 경호처 지도부와 직원들 간 의견 충돌이 감지되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전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의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경호처에 국가배상(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점도 공문에 담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했고,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재청구해 7일 다시 발부받았다. 재발부된 영장의 유효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설 연휴 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주변에서의 장기전 등이 예상되고 있어 이번 주중에는 집행에 착수할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주말 내내 출근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 국수본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발부 되는 대로 영장 집행에 착수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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