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5-01-13 11:53   수정 2025-01-13 11:54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피의자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총 9명을 다치게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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