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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