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근로 감독'을 고용·노동 행정과 별도로 독립 운영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근로감독 전문성을 제고하는 취지다.
고용부는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근로조건 기준, 노사관계 조정 등 고용노동 행정을 담당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근로감독 행정을 수행한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감독 행정만 수행하는 근로감독청이 신설돼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 공무직 차장 1명이 배치된다.
박 의원은 "정책 기획 기능과 근로감독 집행 기능이 혼재돼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의 증원이나 관련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서 근로감독이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20년 7398건에서 2023년 1만5801건으로 증가하는 등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과 처리 사건 건수가 과중한 편이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이 활성화되고, 고용부의 정책 기획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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