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누구나 '기후보험' 자동가입…3월부터 시행

입력 2025-01-13 14:15   수정 2025-01-13 14:37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기후보험' 제도를 시작한다.


13일 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설계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 등의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도는 이를 위해 자체 예산 약 34억원을 투입한다.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발생시의 사고위로금을 지원한다.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된다.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적극적인 공공재"라며 "기후보험이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도는 1월 중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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