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 계약 막는다…가처분 신청

입력 2025-01-13 14:27   수정 2025-01-13 14:28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는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가처분 신청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사라져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며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해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와 약속한 일정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39회 골든디스크어워즈' 시상식 참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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