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첫 변론 안 나오면 2차 변론기일부터 심리절차 진행"

입력 2025-01-13 15:29   수정 2025-01-13 15:3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13일 "2차 변론기일부터 헌재법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14일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불출석하고 향후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단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 요지 진술이라든지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며 첫 정식 변론기일을 14일로, 2차 변론은 16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 변론기일 일정을 일괄 공지했다.

첫 정식 변론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 시도하고 있어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와 관련해 따로 서면으로 밝힌 게 있느냐'는 질문에 "따로 서면으로 요청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헌재 입장에 대해선 "헌재의 입장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기일변경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일단은 현재 들어온 문건은 없다"며 "변론기일이 어떤 식으로 변경 요청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변론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한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1일 취하했다.

다만 지난 7일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천 공보관은 "1차 체포 영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부터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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