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차휴가 주기 싫어"…짠돌이 사장님 '기막힌 수법'

입력 2025-01-13 15:31   수정 2025-01-13 15:40


취업이 6개월 단위로만 허용되는 난민을 계속 고용해 퇴직금과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업주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했다면 계속 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포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난민 B씨의 퇴직금 763만원과 연차미사용 수당 379만원,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일하고 퇴직한 난민 C씨의 연차미사용 수당 386만원과 퇴직금 76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 최장 6개월을 초과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의 안내를 받아 6개월마다 체류 허용 여부 및 취업 허가를 확인하고 B와 C를 (다시) 고용했는데, 퇴직 후 다시 고용한 것을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난민 신청자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규정이나 최저임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속 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근속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봐야 한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다면 갱신·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해서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근로자들은 6개월마다 A씨와 함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비자를 연장하는 한편,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A씨의 회사에서 공백 없이 근로해 왔다"며 "근로기간 동안 비자 연장을 위해 형식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했다면 전체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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