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에게 성범죄 저지른 여교사의 최후

입력 2025-01-13 15:21   수정 2025-01-13 15:30


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징계 결과 역시 파면과 해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했고,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해 시 교육청 차원의 징계위를 열게 됐다"며 "마땅한 처분을 내렸지만,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 당국은 지난달 12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받자마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해바라기 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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