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홍 PD '나는솔로' 세계관, 언론사까지 확장…'솔로나라뉴스' 창간

입력 2025-01-13 16:13   수정 2025-01-13 16:15



'나는솔로' 남규홍 PD가 언론사까지 창간했다.

13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ENA·SBS플러스 '나는솔로'를 제작하는 촌장엔터테인먼트의 남규홍 PD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솔로나라뉴스를 창간했다.

솔로나라뉴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에서 보여주지 못한 출연자들의 진솔한 모습과 배경을 상세히 소개하고, 대한민국 청춘 남녀 이슈를 탐색 보도함으로써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창간 의의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비혼, 저출생 문제를 화두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솔로 이슈를 다루겠다"며 "청년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정책 개발 소식부터 각종 솔로 맞춤형 경제 트렌드와 문화계 소식도 전하면서 대한민국 솔로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춘 남녀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 믿고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솔로나라뉴스에는 '나는솔로', '나솔사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연예', '오피니언', '커뮤니티'로 구분된 메뉴를 통해 전시회, 데이트 장소 추천, 취업 콘서트 등의 내용도 게재됐다.

남규홍 PD는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종합 언론사를 표방하며 언론 윤리강령도 게재했다.

남규홍 PD는 SBS '짝'을 시작으로 비연예인이 출연하는 리얼 연애 관찰 프로그램을 연속 히트시켜왔다. '나는솔로' 세계관을 확장한 솔로나라뉴스 창간이 프로그램과 접목해 어떻게 발전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나는솔로'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방송작가들과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권리 침해를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과태료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앞서 방송작가유니온은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것.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체부는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촌장엔터에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남규홍 PD는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해외 출국 중이라며 불출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관해 촌장엔터 측은 입증을 밝히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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