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좁히지 못한 게 문제였다. 당초 조합은 2023년 5월 쌍용건설과 3.3㎡당 공사비 660만원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쌍용건설이 3.3㎡당 870만원까지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긴 협상 끝에 3.3㎡당 840만원으로 증액했고, 조만간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2006년 조합을 설립한 이촌동 이촌현대는 2022년 8월 공사에 들어갔다가 한 차례 작업이 중단됐다. 지하 공사 등 인허가 지연이 계속된 사이 시공사가 3.3㎡당 542만원으로 책정된 공사비를 926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 갈등이 이어졌다. 조합은 연대보증을 통한 대출 연장이 필요해지자 롯데건설에 추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공사비와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보증을 할 순 없다는 쪽이었다. 결국 조합과 시공사는 3.3㎡당 853만원(마감재 업그레이드 포함)에 협의해 갈등을 봉합했다.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 인근에 있는 청담건영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해 시공사 GS건설과 공사비를 3.3㎡당 687만원에서 1137만원으로 증액했다. 역대 리모델링 사업 중 최대 금액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리모델링 방식인 수평증축은 가구 수가 거의 늘지 않아 재건축처럼 분양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여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사비 적정선을 검증할 방안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사비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비 증액이 일정 비율을 넘어설 때는 한국부동산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한 의원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에서 상반기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공사비 검증 제도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은정진/이인혁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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