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이 노숙인의 소란과 비둘기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작년 3월 ‘서울역광장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광장을 오가는 하루 60만 명가량의 시민과 외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서울시가 조례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시는 작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유관기관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회의 이후 별 조치는 없었고, 올해 회의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엔 ‘서울시장은 서울역광장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역 주변 관리 주체가 분산돼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컸다. 역사 주 출입구 앞 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소유이고, 옛 서울역 건물 앞 광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할이다. 옛 서울역 건물인 문화역서울284는 문화재청이 보유하고 있다. 광장에서 발생하는 음주, 흡연, 노숙인 민원은 경찰과 중구청이 해결해야 한다.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조정자로 나설 수 있게 됐음에도 기관 간 협력이 지지부진한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교단체에 대한 소음 규제가 가능한지 환경부에 질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1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주변 노숙인들의 음주 문제도 해결이 요원하다. 조례 제정 때 서울시는 “노숙인 절주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오랜 골치인 비둘기떼 문제도 코레일과 중구청이 유해조수 개체 수 조절을 서로 미루는 통에 진전이 없다.
전문가들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첫인상과 다름없는 서울역광장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종교집회와 노숙인을 서울역 외 다른 장소로 분산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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