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돕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경상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돕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