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업무추진계획에서 올해 절대농지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있으면 절대농지에서도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주말 체험 영농과 스마트팜 등 농축산물 관련 산업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다.
농지의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농지 전용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절대농지에서 허용되는 ‘농산업’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에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하반기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월엔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 혁신지구의 세부 도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올해부터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예상치 못한 재해와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농업 수입 안정 보험도 올해 처음 전면 도입된다. 병충해와 일조량 부족 등을 신규 재해로 보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보건의료 분야에도 수의 전문의와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의료 인력 수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6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동물 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동물 유기·유실을 막기 위해 등록 의무대상 동물을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키우는 특수목적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보호센터는 지난해 87개에서 올해 102곳으로 늘린다.
농식품부는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배추 비축 기간을 연장(2개월→3개월)할 수 있는 ‘CA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CA기술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해 작물 호흡을 억제하는 장기 저장 기술이다.
한우를 통상처럼 30개월까지 키우지 않고 조기 출하하는 단기 사육 한우는 6월부터 시범 판매된다. 생산 주기를 줄여 주기별로 반복되는 ‘한우 파동’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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